한자교육기본법안의 웃기는 이야기
얼마 전 신문 광고에 한자교육기본법안의 철회를 권고하는 한글학회의 광고가 있어 자세히 읽어보았다. 나는 “한자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겠다는 법안은 말이 안 된다. 먼저 법안의 제안 내용을 보자.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읽어보시라.
“광복 이래 초등 및 중등학교 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우리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문해불능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서, 우리말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품격 높은 우리말의 사용과 學問 발전을 통한 민족문화의 창달에 막대한 장애가 예상되므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제도적인 한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말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 및 중등학교의 한자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한자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광복 이래 한자교육을 소홀히 해서 문해불능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는데 정말 그런가? 문해불능이란 말을 인터넷의 사전에서 찾아보자. 문해불능이란 단어는 없다. ‘문해’란 말은 ‘글을 읽고 이해함’이란 뜻이란다. 쉽고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렵게 말을 만들어서 사용해 놓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타박하는 것은 참 나쁜 짓이다. 알량한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이들은 공문서에도 한자를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법에 강제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비능률적인 짓인가? 지금도 우리말과 글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옆에 한자나 영어 등을 적어 준다. 얼마 전 신문에서 ‘시민 도슨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한자교육이나 영어교육을 시행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글쓴이의 민주적인 소양이 부족했을 뿐이다.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미술해설사 정도를 적었더라면 충분했다.
나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자교육기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나라의 문서에는 제나라 말과 글로 적는 것이 당연하다. 생활 속에서도 쉬운 말, 아름다운 말로 생각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발전시켜 가도록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만,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한자도 그렇게 배워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영어몰입에만 몰입하지 말고 한자교육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도 한자로 이루어졌고, 한자문화권도 영어문화권 못지않게 인구가 많다.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영어만 알고 한자를 모르면 불편함이 크다. 대학에서 학문을 함에도 한자의 필요성은 크다. 문해불능자가 많고 민족문화창달에 막대한 장애가 에상되면 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할 일이다.
얼마 전 신문 광고에 한자교육기본법안의 철회를 권고하는 한글학회의 광고가 있어 자세히 읽어보았다. 나는 “한자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겠다는 법안은 말이 안 된다. 먼저 법안의 제안 내용을 보자.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읽어보시라.
“광복 이래 초등 및 중등학교 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우리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문해불능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서, 우리말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품격 높은 우리말의 사용과 學問 발전을 통한 민족문화의 창달에 막대한 장애가 예상되므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제도적인 한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말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 및 중등학교의 한자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한자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광복 이래 한자교육을 소홀히 해서 문해불능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는데 정말 그런가? 문해불능이란 말을 인터넷의 사전에서 찾아보자. 문해불능이란 단어는 없다. ‘문해’란 말은 ‘글을 읽고 이해함’이란 뜻이란다. 쉽고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렵게 말을 만들어서 사용해 놓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타박하는 것은 참 나쁜 짓이다. 알량한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이들은 공문서에도 한자를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법에 강제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비능률적인 짓인가? 지금도 우리말과 글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옆에 한자나 영어 등을 적어 준다. 얼마 전 신문에서 ‘시민 도슨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한자교육이나 영어교육을 시행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글쓴이의 민주적인 소양이 부족했을 뿐이다.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미술해설사 정도를 적었더라면 충분했다.
나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자교육기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나라의 문서에는 제나라 말과 글로 적는 것이 당연하다. 생활 속에서도 쉬운 말, 아름다운 말로 생각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발전시켜 가도록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만,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한자도 그렇게 배워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영어몰입에만 몰입하지 말고 한자교육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도 한자로 이루어졌고, 한자문화권도 영어문화권 못지않게 인구가 많다.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영어만 알고 한자를 모르면 불편함이 크다. 대학에서 학문을 함에도 한자의 필요성은 크다. 문해불능자가 많고 민족문화창달에 막대한 장애가 에상되면 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