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키우는 사람 범죄자만드는 청주시

김규성
2011-05-11
조회수 7333
청주시는 시조례로 애완견을 4마리만 키우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례개정당시 회의록을 보면 그전부터 그런조항이 있었던걸로 보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한손에 꼽힐만한 지역에나 있는 조례로 광역시등 대도시에서는 없고 일부 소규모 자치지역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도 4마리 넘은 개를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협박합니다. 조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축사를 세워 영리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축사의 위치를 제한하고 분뇨의 처리 사업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법을 근거로 애완견 마리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것도 웃긴데 잘못됐단 지적에 만들때 절차상 아무문제 없었고 당신혼자 말한다고 바뀌는거 아니란 대답을 합니다. 만들때 자기들 편하게 만들고 바꾸는건 어려운 절차로 하라는 겁니다. 충청북도청등 상급기관들은 모두 청주시와 알아서 해결해 보라는 답변입니다. 개인 주택 내에서 개를 키우면서 이웃에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한 이는 개인권리이고 현 법에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청주시는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드는 조례를 아무렇지 않게 만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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