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러다 방치하면 포항만 100만 대도시 특례입고 청주는 못입겠다.

면적땜에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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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포항시,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적용 받나?

파주·원주·구미·진주·제주시도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인정

최주호 기자(cjh@ajunews.com)| 등록 : 2013-12-23 21:32| 수정 : 2013-12-23 21:32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과장, 포항시 관계국장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제공=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며, 현행법으로는 시·군·구 통합유도가 어려워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40조제1항).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포항시는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법안들을 정비함은 물론 민생법안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주호 기자cjh@ajunews.com(아주경제)



→치사하다는 생각을 뿐이다. 이번연도 7월에 출범하려는 통합청주시(면적 약 940㎢)인데 면적이 모자라는 이유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아닐수 없어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에서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완화를 한다는것인데 면적이 60~70㎢정도 모자란 통합청주시로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비록 계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이라도 빨리 바꿀수 없을까?

또한 100만명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사무특례 혜택을 입는 것을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400~45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사무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

(계류중인 상태에서 수정법안을 바꾸기 어려울수 있는 만큼 청주.청원만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 나름대로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으려는 여수,익산,아산,평택과 같이 손잡아서라도 통합청주시의 100만명 대도시 특례 혜택을 입는데 성공률을 높일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 100만명 대도시 특례에만 생각해선 안된다는 또하나의 이유일것이다.)

굳이 100만명으로 힘들여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도시특례조항을 통해 일찌감치 10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조속히 100만명 대도시 특례를 통해 통합청주시도 당당한 100만클럽의 반열에 올라갈수 있을것으로 본다.

청주.청원지역 모두가 이글에 관심을 기울여 포항만 100만명 대도시 특례 대접받는것 아니라 청주도 혜택을 입게 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통합청주시가 100만특례를 안정적으로 혜택입기 위해서는 인구 30만에 가깝거나 30만명을 넘겼지만 면적이 600㎢도 안되는 여수(504㎢),익산(507㎢),아산(542㎢),평택(454㎢)지역 국회의원님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반드시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그래야 4개 지자체들도 통합청주시를 도와준 댓가로 나름대로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을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 아니겠는가? 반드시 4개도시와 손잡아 통합청주시가 바라는 대로 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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