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관


제정 2003년11월 26일

1차 개정 2006년 2월22일

2차 개정 2008년 2월28일

3차 개정 2010년 2월24일

4차 개정 2019년 2월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주된 사무소를 충북지역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한 민주언론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언론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비판, 대안제시

2. 언론감시, 비판, 모니터 활동

3. 시민 미디어 교육사업

4. 퍼블릭액세스 지원 및 참여활동

5. 언론 관련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6. 모니터 보고서, 홍보용 교양서, 자료집, 기관지 발간

7. 대안매체 설립을 위한 활동 및 지원

8. 인터넷 저널리즘, 대학언론 지원 사업

9.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본 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본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타 회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로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본 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 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에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정수와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이하

2. 운영위원장 1인

3. 운영위원 5인 이상 30인 내외(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상임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 중 호선으로 상임대표를 선출해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하며,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공동대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4조(고문․지도위원)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고문․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기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가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3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의장은 이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 1/3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제18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선출직 운영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제13조 5항의 감사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2조 (운영위원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운영

3. 예산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각종 사업 담당위원회의 설치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9. 사무국 조직 및 운영

10.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11. 청주지역 외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제6장   회원조직


제23조 (회원조직) 본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원조직과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세입충당)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사무국


제26조(사무국) 본 회의 실무운영기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27조(구성과 운영)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그 산하에 실무 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28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정관변경)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재정공개) 본회의 재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2조 (규정 등) 운영위원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상벌규정) 본회의 발전이 민주언론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목적과 결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 또는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치 않은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본 회 창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창립발기인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