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에 대한 충북민언련 논평(091029)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신문법, 방송법 모두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 처리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에 대해 듣도 보도 못했던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재가 국민들의 상식을 거스르는 판결을 또 다시 내리고 말았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알기에 이로 인해 지역언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잘 알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및 보수언론 중심으로의 언론시장 재편은 지역언론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지역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똑똑히 보고 있다. 세종시 문제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조중동의 폭력적인 행태를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과 재벌의 여론독점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더욱 뻔할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 지역성, 공익성을 보장하지 않는 언론법에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이는 지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29일 신음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용산철거민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도, 국민을 기만하는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게 돼 버렸다.

우리는 오늘의 이 결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9년 10월29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