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인터넷언론 취재 방해 및 차별

미디어충청 기자 취재방해에 대한 연대성명

대전경찰청의 ‘취재방해 및 인터넷언론 차별행위’를 규탄한다

5월 20일 새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민주노총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7시경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 미디어충청 기자가 도착하여 기자증을 제시하며 취재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도 아닌 ‘체육재활원’ 쪽 출입구부터 막아선 채 “공무수행중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만하고 기자의 출입을 막았다. 이런 중에 MBC 기자가 도착하였고 방송사는 출입이 허용되었다. 이에 미디어충청 기자가 항의하자 “확인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기자협회 회원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잠시 후 KBS 기자가 도착하고 역시 이들의 출입은 허용되었다. KBS 기자와 함께 미디어충청 기자가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미디어충청 기자만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미디어충청 기자가 항의하자 “저긴 방송사고 인터넷은 안 된다”고 하였다. 미디어충청 기자가 재차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행위와 취재방해를 지적하자 미디어충청 기자의 출입을 막던 현장 지휘관(천00)은 무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 대오 뒤로 사라진 바 있다.

현재 기자협회, 인터넷언론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 어떤 언론단체도 기자 개인에게 회원증을 발급해 기자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기자 신분 확인을 위한 기자증은 각 언론사별로 발급할 뿐이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대덕경찰서는 기자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협회 회원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구시대의 언론통제 행위와 언론사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

방송사 기자만을 선별 출입시킨 행위는 언론사 취재와 공무수행과 관련 없음을 스스로 밝힌 꼴이다.

따라서 화물연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덕경찰서의 행위는 구시대 발상의 언론 탄압, 길들이기이며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아무런 법적, 합리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출입통제는 결과적으로 ‘취재’라는 언론사 고유 업무를 방해하였다.

미디어충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취재활동’을 제약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대덕경찰서의 행위는 중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경찰청은 5/20일 벌어진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과 취재방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현장 지휘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진 대덕경찰서 관계자를 문책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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