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뜨레 광고 3년간 특정기자가 광고 배분 해 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기자들 몰라서 벌어진 일 해명
현직 기자가 제천시 일부 광고를 배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일보 <제천시 광고집행 업무 '특정 기자가 대행' 논란>(인터넷판 7월16일,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565)에서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광고 배정을 한 지역일간지 A기자가 책정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제천시 관계자는 “광고를 하려면 A 기자에게 의뢰한다. A 기자가 목록을 적어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수 년 동안 광고를 집행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보도를 한 금강일보 기자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광고를 A기자가 책정해왔다는 걸 최근에야 확인했다고 본회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2018년도에는 광고를 받았는데 2019년과 2020년에는 받지 못했다. A기자와 내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니 A기자와 사이가 나쁜 일부 기자들이 광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하늘뜨레 광고를 맡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언론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편의상 A기자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오해가 풀린 상태이며 기자들도 이해했다.”고 답했다.
언론에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 3년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광고를 나눠온 A기자도 문제이지만 제천시도 직무유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제천시가 과연 그동안 광고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신뢰할 수 없다. 제천시 관계자는 하늘뜨레 광고 외에 다른 광고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공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문서화된 건 없지만 공정한 기준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안은 “광고비도 얼마 되지 않고, 기자들 오해도 풀렸으니”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특정 기자가 광고를 배분해온 사실을 3년 동안이나 몰랐던 제천시의 책임도 명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맘대로 광고 배분을 한 A 기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제천시가 말하는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공정하다고 하는 집행 기준”으로는 범죄로 이어진 관행을 끊어낼 수 없다.
제천시는 유야무야 넘길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20년 7월20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하늘뜨레 광고 3년간 특정기자가 광고 배분 해 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기자들 몰라서 벌어진 일 해명
현직 기자가 제천시 일부 광고를 배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일보 <제천시 광고집행 업무 '특정 기자가 대행' 논란>(인터넷판 7월16일,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565)에서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광고 배정을 한 지역일간지 A기자가 책정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제천시 관계자는 “광고를 하려면 A 기자에게 의뢰한다. A 기자가 목록을 적어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수 년 동안 광고를 집행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보도를 한 금강일보 기자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광고를 A기자가 책정해왔다는 걸 최근에야 확인했다고 본회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2018년도에는 광고를 받았는데 2019년과 2020년에는 받지 못했다. A기자와 내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니 A기자와 사이가 나쁜 일부 기자들이 광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하늘뜨레 광고를 맡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언론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편의상 A기자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오해가 풀린 상태이며 기자들도 이해했다.”고 답했다.
언론에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 3년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광고를 나눠온 A기자도 문제이지만 제천시도 직무유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제천시가 과연 그동안 광고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신뢰할 수 없다. 제천시 관계자는 하늘뜨레 광고 외에 다른 광고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공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문서화된 건 없지만 공정한 기준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안은 “광고비도 얼마 되지 않고, 기자들 오해도 풀렸으니”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특정 기자가 광고를 배분해온 사실을 3년 동안이나 몰랐던 제천시의 책임도 명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맘대로 광고 배분을 한 A 기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제천시가 말하는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공정하다고 하는 집행 기준”으로는 범죄로 이어진 관행을 끊어낼 수 없다.
제천시는 유야무야 넘길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20년 7월20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