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 이재학PD위해 진술해준 직원들 협박했나?

충북민언련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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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서 자살원인까지 미디어 오늘 보도

지난해 7월 첫보도, 부당해고와 갑질 알려져

지난 해 7월16일 미디어오늘이 <‘임금인상’ 말했다 쫓겨난 청주방송 ‘14년차’ 프리랜서>를 통해 이재학PD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재학 PD가 14년간 고용계약서를 쓴 적이 한번도 없었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인건비 인상을 말해 잘렸다고 전했다.

이재학PD는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일했다. 2010년부터는 연출PD를 맡아 연출업무를 비롯해 프로그램 최종 검수·송출부터 출연진 섭외, 프로그램 구성·촬영·편집, 중계차 디렉팅 업무까지 책임졌다. 매일 윗사람에게 업무보고도 했다. 내근일 때는 매일 오전 8시30분 전에 출근해 6시 이후 퇴근했고 매주 5~7일 일했다. 연출업무 외에도 지자체 보조금 사업 신청 서류 작성부터 각종기안문, 정산 서류 작성까지 맡았다고 밝혔다.

▲ 이두영 회장의 장로 취임식 장면 출처:미디어오늘
회사 간부진들은 이재학 PD에게 사적인 일도 시켰다. 이두영회장이 교회장로 취임식 촬영도 했고, 다른 국장의 경우 술자리까지 운전도 여러 번 해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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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소송 패소 이재학PD 억울함 호소하며 죽음

지난 2월5일 <부당해고 다투던 청주방송 프리랜서 PD “억울하다” 목숨 끊어>에서는 이재학 PD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던 이재학PD가 지난 1월22일 패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음을 선택한 것.

미디어오늘은 청주지법 정선오 판사가 청주방송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재학PD를 위해 동료 직원이 정규직 PD와 다를 바 없이 일했고 부당하게 실직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썼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재학PD가 남긴 유서 내용 출처:미디어오늘

이재학PD가 CJB청주방송이 진술서를 낸 직원들에게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을 미디어오늘 취재진에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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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PD가 남긴 말
'청주방송은 이두영 회장을 중심으로~'

미디어오늘은 2월7일 <‘청주방송 부당해고’ 고 이재학 PD가 남긴 말>에서 이재학PD가 판례를 남기면 전국에 알릴 수 있고, 자신이 못썼던 계약서를 전국 민방 프리랜서들이 쓸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재학PD는 청주방송이 이두영 회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직관계가 지나치다는 말도 했다. 청주방송엔 회장 친인척 직원이 많고, 회장 사모님 생일, 초중동문회를 챙기는 국장들도 봤다는 말도 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두영 회장이 청주방송 경영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취재를 하자 자신은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 역할만하지 경영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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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은 직원들을 협박했다

미디어오늘은 2월7일 <고 이재학PD “청주방송, 나 도와준 직원 회유·협박했다”>에서 고 이재학(38) PD는 지난해 7월과 10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나에게 진술서를 써 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회유, 협박을 당하고 있어 너무나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재학 피디는 미디어오늘에 “특정 중간관리자들이 급여, 연봉을 언급하며 ‘앞으로 조직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연봉계약 할 땐 어떻게 할 거냐’, ‘회사에서 니 편을 들어주겠냐’ 등의 말을 했더라”며 “아내가 청주방송 프리랜서로 재직 중인 한 직원에게는 아내 고용형태를 언급하며 ‘너는 가장으로서 행동해야지’하며 더 큰 수위로 압박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진술서를 제출한 3명 중 1명은 청주방송 퇴사자였고 남은 2명 중 1명은 회사의 거듭된 지시 끝에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기존 진술서를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직원은 직접 이 PD를 찾아가 사죄까지 했다고 한다.

▲ 동료직원의 진술서 출처: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은 3개 진술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진술서 내용은 사실상 이재학PD가 실질 정규직 PD였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재학PD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각 진술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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